추납으로 연금 얻은 여성, 남성의 3배…통장 속 연금은 여전히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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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으로 연금 얻은 여성, 남성의 3배…통장 속 연금은 여전히 ‘절반’

메디컬월드뉴스 2026-09-30 15: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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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추납)로 새로 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의 70% 이상이 매년 여성이었고 여성의 장기가입 비중도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여성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50.1%에 머물러 성별 급여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자 남녀 격차, 4배에서 2배로

2026년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를 가입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은 남성 49.8%, 여성 50.2%로 여성이 조금 많았다. 

10년 이상 19년 미만은 남성 51.0%, 여성 49.0%로 비슷했다. 반면 20년 이상은 남성 70.8%, 여성 29.2%로 남성이 여성의 2배를 넘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격차가 크게 줄었다. 2024년 3월에는 10년 미만에서 남성 57.4%, 여성 42.6%로 14.8%p 차이가 났다. 

20년 이상에서는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넘게 벌어져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여서, 장기가입 여부가 곧 노후소득 수준을 좌우한다.


◆추납이 끌어올린 여성 수급권

이런 변화는 추납을 활용한 여성이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 중 여성 비중은 2021년 66.8%, 2022년 64.9%, 2023년 66.6%, 2024년 65.0%, 2025년 66.0%로 매년 남성의 약 2배였다. 

2025년에만 여성 14만 4,089명이 추납을 신청했고, 평균 신청액은 827만 9,000원이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쳤다가 추납으로 120개월을 채워 수급권을 얻은 사람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여성 비중은 2021년 75.3%에서 2025년 76.7%까지 매년 72~77%를 유지했다. 2025년 기준 여성 3만5,575명, 남성 1만784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를 넘었다.


◆수급권 증가 속 급여는 ‘반쪽’

수급권 확보와 달리 급여 격차는 여전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을 합친 연평균 급여액을 보면, 여성은 남성의 51.3%(2024년), 50.5%(2025년), 50.1%(2026년 6월)로 오히려 조금씩 낮아졌다. 

2025년 남성은 연평균 818만 7,000원, 여성은 413만 8,000원을 받았다.


◆유족연금에 기댄 여성의 노후

격차의 배경에는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약 60%인 반면, 유족연금 수급자는 2022년 90.7%, 2026년 6월 90.54%로 줄곧 90% 이상이 여성이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 지급돼 노령연금보다 적다.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2024년 29만 2,167원에서 2026년 31만 9,667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남성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65만 1,750원→75만 2,833원)의 절반 수준이다. 

여성 노령연금 수급액도 33만 9,917원에서 38만 7,000원으로 늘었지만, 남성 대비 비율은 52.2%에서 51.4%로 오히려 낮아졌다.


◆“유족연금 편중된 여성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서미화 최고위원은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가 과거보다 확대되고 있지만, 장기간의 가입과 안정적인 연금 수급 수준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성의 독립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낮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여성 노인이 빈곤에 놓이지 않도록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2024년, 2026년 각각), ▲최근 5년간(2021-2025) 성별 추후납부 신청 현황, ▲최근 5년간(2021-2025) 추후납부를 통한 성별 수급권 확보 현황, ▲최근 3년간(2024-2026) 성별 연평균 연금 급여액 현황, ▲최근 5년간(2022-2026) 성별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최근 3년간(2024-2026)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성별 급여액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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