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의 다야니(Dayyani) 일가가 낸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5년 만에 승소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10시쯤(한국 시각)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ISDS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다야니 일가의 약 7700억원(5억17만1697유로)의 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중 약 40억원(75%)과 중재행정 비용 전액 약 8억원을 환수하게 됐다.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이자 지배주주 가문인 다야니 일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투자확약서 미제출 등 사유로 채권단으로부터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몰취당하자 2025년 9월 14일 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1차 ISDS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서 다야니 일가는 2018년 6월 5일 약 730억원과 이자에 대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12년 패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배상금 총액 약 858억원 중 약 622억원을 다야니 일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약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하지만 다야니 일가는 정부가 1차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10월 18일 2차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5년 만에 다야니 일가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중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 비용 전액인 약 8억원도 모두 연대해 지급하라는 명령도 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대(對)이란 제재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가 1차 ISDS 배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인정받은 판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며, 외부 제재에 따른 불가피한 이행 지연을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또 법원의 압류 명령과 정부의 공탁에도 외국인 투자자 지위를 앞세워 정부를 상대로 이중 변제를 압박한 청구인에 대해 투자유치국의 합법적인 사법 체계를 청구인이 우회할 수 없음이 확인돼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 주권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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