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에 '불닭소스' 왜 먹였나…부부의 기막힌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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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에 '불닭소스' 왜 먹였나…부부의 기막힌 변명

이데일리 2026-09-29 19:07: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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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배기 친딸에게 매운 불닭 소스와 소주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9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친부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모 B(30대)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친부 A씨와 관련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친모 B씨를 향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다만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성인조차 버거워하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어린 딸에게 먹인 뒤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약병에 소주를 채워 마시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부터 미숙아로 분류돼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1년 이상 집중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검찰은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 무렵부터 부부의 상습적인 구타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뼈와 갈비뼈 등에서 골절이 발견됐고 전신에 걸친 피멍과 영양실조 흔적까지 확인됐다. 특히 부부가 먹인 소주 탓에 음주 상태에 빠지면서 호흡 곤란이 더욱 가중됐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감정 결과도 제시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 경위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것은 아이의 식욕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소주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네 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 어려움에 견디기 어려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전했다. B씨는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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