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빗장 풀었다…건설업·스마트팜·OE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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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빗장 풀었다…건설업·스마트팜·OEM 허용

경기일보 2026-09-29 18:2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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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황선주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인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통해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스마트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사업’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인공 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스마트팜도 입주 대상에 포함됐다.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OEM 제조업체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하남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이후 지식산업센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에는 생산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 약 150개사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았다. 올해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 약 350개사까지 부대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완화에 힘입어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은 약 3% 수준까지 낮아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 ‘제조공장의 부대시설’ 형태로 제한됐던 입주 문턱을 낮춰 시공업체와 연구형 농업시설의 단독 입주가 가능해진 만큼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잔여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2022년부터 줄기차게 정부를 설득해 500개 이상의 기업에 활로를 열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 기업하기 좋은 직주락 도시 하남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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