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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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연합뉴스 2026-09-29 18:27: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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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쟁점

내란 사건에선 '국무위원 행위 법적 판단' 내놓을 듯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참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6.9.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첫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등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전합기일은 한 달에 한 번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지만,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선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은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7월 16일 김 여사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달 22일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은 이튿날 김 여사 선고를 재차 미루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전합 회부로 선고가 밀리면서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도 나온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다만 특검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경우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대법관은 11명 전원합의체 선고기일, 대법관은 11명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ondol@yna.co.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전합 심리를 거쳐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건은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각각 선고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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