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490원에서 5850원으로…이승기 장인, 일부 무죄에도 실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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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490원에서 5850원으로…이승기 장인, 일부 무죄에도 실형 받은 이유

로톡뉴스 2026-09-29 18: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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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1억 2,55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1년간 시세조종 주문…주가 10배 넘게 올라

이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주가는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넘게 올랐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이른바 ‘펄’로 불리는 호재성 신규 사업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 가격 형성 왜곡”…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이씨 일당의 범행이 단순히 특정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데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는 조작된 가격과 거래량을 정상적인 시장 신호로 오인해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재판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인 점, 1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어진 점을 죄책을 무겁게 보는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과 추징금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일부 혐의는 무죄…법정구속은 피하지 못해

이씨가 받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이씨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된 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던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전달하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청탁 대가로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변호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엑스큐어의 인공지능 로봇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려 한 혐의도 범행이 실제 실행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만으로도 자본시장에 끼친 해악과 투자자 피해가 크다고 봤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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