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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에 레터링 케이크 이용 후기를 올린 A씨가 해당 케이크 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업체 종업원 C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후기에 업체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실제 있었던 사실만 적었다고 주장한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업무방해는 무혐의, 명예훼손만 약식기소된 사건
A씨는 후기에서 케이크 업체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두 혐의를 나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후기 내용이 B씨와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피고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다.
사실 적시했어도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무죄 가능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후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을 적시했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기의 표현 수위와 작성 의도가 무죄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의 유죄 판단, 정식재판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아
법무법인 주원 송유준 변호사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송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소송수행을 잘하여야 무죄가 가능하지 검찰에서 나온 유죄판단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적었어도 그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다만 그 진실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면책이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공공의 이익 요건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공연성과 특정성부터 따져야 하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전에 갖춰야 할 요건들을 짚었다.
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 한다"며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글이 단순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판단되는 정도일 때 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 인정이 되었을 때"라며 "명예훼손죄를 무혐의로 만들수 있을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재판을 받아보시는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후기가 업체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사실만 담았다는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지, 그리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지에 따라 정식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이미 유죄로 판단한 사안인 만큼, 정식재판에서는 공공의 이익 요건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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