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안내서’도 가짜 있다···“일반종이면 의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우체국 안내서’도 가짜 있다···“일반종이면 의심”

이뉴스투데이 2026-09-29 17:20:19 신고

3줄요약
[사진=우정사업본부]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집 앞에 붙어 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일반 종이로 만들어졌거나 투명테이프로 부착돼 있다면 우체국이 발행한 안내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변조한 레터피싱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안내서 전체를 조잡하게 위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배원 연락처를 피싱에 이용하는 번호로 바꾸거나 QR코드만 변조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기존 우체국 안내서와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짜 안내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용지와 부착 형태다.

우정사업본부가 사용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영수증과 비슷한 특수 감열지로 제작된다. 출입문 등에 붙일 때 사용하는 점착 부분도 포스트잇처럼 쉽게 떼어낼 수 있고 제거한 자리에 접착 성분이 남지 않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반 종이에 인쇄한 안내문이 투명테이프로 붙어 있거나 스티커처럼 떼어낸 뒤 접착 흔적이 남는다면 우체국이 발행한 안내서가 아니므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내서에 적힌 연락처나 QR코드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번호나 코드부터 이용하기보다는 우편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실제 배달 중인 우편물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주소지 출입문 등에 남기는 안내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비롯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내서 등을 통해 이 같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받는다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발견하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