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친부 A씨에게 무기징역을, 3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대전 서구의 자택에서 만 2세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두 번째 중환자실 퇴원 이후인 2024년 10월께부터 부모의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전날에는 부부가 아이에게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씻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에서는 피해 아동의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됐으며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감정에서는 술을 먹어 음주 상태에 있던 아이가 호흡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부 A씨의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고 정도도 무거웠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한 점을 짚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학대를 지속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구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학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매운 소스를 먹인 데 대해서는 아이의 입맛을 돋우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주를 먹인 이유에 대해서도 시골에서 아이에게 술을 먹이기도 한다는 말을 듣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부부가 피해 아동을 포함해 네 자녀를 별다른 지원 없이 돌보는 과정에서 경제적·육체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네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 모두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 부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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