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이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고등학생에게 장기 7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걸로 보이고,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홍씨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책하고 있다"며 "늦은 생각이지만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인 점과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씨는 "정말 큰 잘못을 했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싶다.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고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 A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가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 등을 다친 피해자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홍씨는 A양에게 연락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도 집 앞에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수십번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lyn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