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이다인 부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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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이다인 부친,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선고 ‘법정 구속’

일간스포츠 2026-09-29 12:3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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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이다인 부부. (사진=IS포토)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또 다시 ‘처가 사법 리스크’에 놓였다. 아내 이다인의 부친인 이모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2,555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서류 인멸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3년 4월 이다인과 결혼했으며 이듬해 2월 딸을 얻었다. 지난 7월 이다인이 둘째를 득남하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게 됐다.

결혼 후 장인의 주가 조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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