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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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연합뉴스 2026-09-29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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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결원,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시행…15개 은행 취급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 건물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은행의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채무자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때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어야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임을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 최저생계비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법원에서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이나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인정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의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면, 고객은 이를 최저생계비 입증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선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던 '숨김계좌(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의 정보까지 조회된다.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업무처리 절차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취급 기관은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뱅크 등 총 15개 은행이다.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씨티·SC·토스·케이뱅크 등 4개 은행은 이미 상계 처리 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반드시 고객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를 진행하고,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은행은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 채권에도 재판 결과를 요구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던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마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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