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12월까지 석달 연장…791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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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12월까지 석달 연장…791억 추가 지원

연합뉴스 2026-09-29 11: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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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연동보조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현판

(서울=연합뉴스) 기획예산처 현판. 2026.3.19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정부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이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목적예비비는 농기계 3종 면세 경유·원예시설 난방유에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에 13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천188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한도로 유가 연동보조금을 주고 있다. 5월에는 지급 한도를 올리기도 했다.

애초 보조금 지원을 이달 끝내려고 했으나 9월 면세유 가격이 2월보다 약 25%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보조금 연장을 결정했고, 이날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예산 지출을 결정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한다"며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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