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3000명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997억5400만원에 이르렀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이었다. 또한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2025년 1만50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600만원에 달했으며,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번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은 없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도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매해 6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진 퇴사를 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의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이었으며,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2025년 2만5105건이었으며,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최근 5년간 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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