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10만 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1만 3천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천명이 3회 이상 수급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5천997억 5천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회 이상 수급자도 1만 5천명에 달했고 지급액은 610억 8천600만원이었다.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5만 8천명, 2023년 6만 6천명, 2024년 6만 7천명, 지난해 6만 5천명으로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다만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 자체가 곧바로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허위 이직 사유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도 별도로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 2022~2025년 자진퇴사 등을 계약만료·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민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지난해 2만 5천105건으로 2022년 2만 3천869건보다 늘었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긴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 제한과 반환 조치에 더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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