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적용 가능성 커…美국무부, 올해도 '비협조 패턴국'에 韓 포함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이혼한 외국인이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모국에 데려간 사건과 관련, 해당 아동의 신속한 송환을 방해하는 이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외국인 부모의 아동 납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 성명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거나 이에 가담한 책임이 있는 개인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제한 적용 대상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기존에 살던 그들의 국가로 송환하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어기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경을 넘어 납치된 미국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부모와 재회하게 하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외국 정부 관료와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관 등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면, 가족의 분리를 장기화하고 아동의 미국 송환을 가로막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은 국제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법에 또 다른 수단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의 이번 정책은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 관련 2026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 '국제아동납치 민간 부문에 관한 헤이그 협약'(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 14개국에 포함된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헤이그 협약은 원래 거주하던 국가의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16세 미만의 자녀는 원거주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협약 가입국의 중앙 정부 당국은 '납치'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돕고, 부모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등의 책임을 수행하게 돼 있다.
한국은 2013년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미국과는 이때부터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이다.
올해 보고서에는 한국 외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 국가로 꼽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은 사법 당국이 내린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2022∼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도 협약 비준수 패턴을 보인 것으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사건에서 한국 관계 당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법원이 명령한 아동의 미국 송환 명령의 집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12개월 이상 계류 중인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국의 관계 당국이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아동을 데려간 부모가 자발적으로 송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의 법원 결정은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불이행 패턴의 요인이 됐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무부는 한국 당국과 지속해서 활발히 협력할 것이며, 지속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골드먼법'에 포함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제정된 '골드먼법'은 국제결혼 파경 등으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를 신속하게 귀환시키도록 하는 법으로, 미국 정부는 비협조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권한을 제공한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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