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처가 악재… 이승기, 득남 두 달 만에 장인 실형 선고 [이슈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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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처가 악재… 이승기, 득남 두 달 만에 장인 실형 선고 [이슈in]

iMBC 연예 2026-09-29 04:21:00 신고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승기·이다인 부부가 둘째 아들을 품에 안은 지 두 달여 만에 전해진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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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억 2,550만 원을 명령했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고의로 조작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호재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 및 퀀타피아 등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의 범행에 대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금품 제공 관련 변호사법 위반 및 일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이다인 부부에게 큰 관심이 쏠린 시점에 나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4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7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는 경사를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이승기는 장인에게 관련 혐의가 불거졌 당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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