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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행보로 경기 파주의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찾았다. 25사단은 이틀 전인 21일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장병 3명이 다친 부대다.
당시 회색 양복 차림으로 전망대와 GOP 대대 지휘통제실을 점검한 강 장관은 장병들에게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24일에도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복장 논란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불거졌다. 한 기자는 “지금까지 모든 장관은 현장을 순시할 때 군복을 입고 갔는데 양복을 착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십 년간 봐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여쭤봐 달라”고 물었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강 장관은) 예비역 신분이고 장관”이라며 “복장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복장보다도 취임하자마자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게 급하셨다”며 “기자님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의전과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 착용이나 군용장구 사용·휴대가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헌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군인은 전역한 뒤에야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어, 야전 대장 출신인 강 장관 역시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군인이 아닌 장관님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며 “그동안은 관례상 부대원들과의 동질감 유지와 인원 보안 등을 위해 착용한 것이고 장관님은 법령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전방부대를 찾으며 ‘국방부장관’ 명찰을 단 군복을 입었던 역대 장관들의 관례는 해당 법 조항과 어긋나는 셈이다.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군인이 아닌 신분이지만 지난 6월 연평도 해병부대 방문 당시 빨간 이름표를 단 군복을 입은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DMZ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당한,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들이 북한군 목함지뢰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장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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