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방문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노사가 점포 문을 여는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그대로 유지된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은행의 하루 대면 영업시간은 현재 7시간에서 6시간30분으로 줄어든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금과 근무·영업체계 개편 등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첫 교섭에 들어간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업점 개점 시간이다. 현재 은행 점포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지만, 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체제로 바뀐다. 오후 업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 개점을 30분 늦추는 방식이다.
오전 영업 30분 줄인다…임금 3% 인상도 합의
금융노사는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방식이 달라진 점과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오전 9시에 고객을 맞으려면 직원들이 영업 시작 전 미리 출근해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고려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 역시 이번 협의에 반영됐다.
은행 영업시간이 조정되는 것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다시 주목받는 변화다.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7월부터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 운영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 오전 9시~오후 4시 체제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폐점 시각을 유지하면서 개점 시각만 늦추는 형태다.
노사는 근무 여건과 관련한 여러 제도에도 뜻을 모았다. 총액 임금은 3.0% 인상하기로 했으며,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한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 1시간 범위에서 하루 최대 30분까지 출근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요일에는 고객 업무 마감과 연계한 ‘라스트콜’ 제도를 마련하고 조기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제도 역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안이 아닌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다. 금융노조는 29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30일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은 철회됐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내년 4월 이후 거래 은행의 영업시간 안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합의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창구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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