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의 황태자에게 버려졌다"...男배우 집까지 찾아간 女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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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의 황태자에게 버려졌다"...男배우 집까지 찾아간 女 결국

이데일리 2026-09-28 20:00: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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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배우 고세원을 스토킹하고 임신·유산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유포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고세원. (사진=고세원 SNS)
배우 고세원. (사진=고세원 SNS)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와 과거 교제했던 A씨는 결별 이후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 등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고씨에게 54차례 연락하고 고씨의 모친에게도 8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집을 직접 찾아간 적도 한 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씨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배우로서의 활동에도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중의 평가와 신뢰가 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우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고세원이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사진=고세원 SNS)
배우 고세원이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사진=고세원 SNS)


고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심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당시 고씨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거짓말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스토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됐다”며 “의도치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했다.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고씨는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를 비롯해 ‘수상한 삼형제’, ‘여자를 몰라’, ‘미친 사랑’, ‘엄마의 정원’, ‘사랑이 오네요’, ‘위험한 약속’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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