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글 캡처해 블로그에 올렸더니 “퍼다녔다”는 비판…카페 글도 저작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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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글 캡처해 블로그에 올렸더니 “퍼다녔다”는 비판…카페 글도 저작권 있나?

로톡뉴스 2026-09-28 18:3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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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카페에 올라온 질문글을 캡처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A씨. 질문자는 특정 어종이 집단 폐사한 경위와 어항 세척 방법, 물잡이 기간, 박테리아제·백점병 약품 사용 과정 등을 적었다.

A씨는 해당 글을 캡처해 블로그에 올린 뒤 출처를 표시하고, 락스 중화 여부와 물잡이 과정, 약품 사용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덧붙였다. 질문 작성자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

이후 다른 카페 회원이 공개 댓글에서 A씨를 지목해 “예전에도 카페 글을 퍼다녔다”, “요즘도 검색·짜집기한다”고 적었다.

카페 질문글을 동의 없이 캡처해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사실 나열에 가까운 질문글, 저작물성 인정이 먼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우선 원문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본다. 어항 세척 순서나 약품 투여 내역처럼 객관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한 부분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반면 폐사 과정이나 사육 경험을 구체적인 문장과 구성으로 표현해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단순히 관상어 사육 환경, 약품 투여 내역, 어항 세척 순서 및 폐사 경과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나열하고 해결책을 구한 일상적인 질의 내용은 작성자의 독창적인 표현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리상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질문 전체 캡처했어도 분석이 중심이면 인용 가능성

질문글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캡처 게시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비평이나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때는 캡처한 분량뿐 아니라 블로그 글 전체에서 질문글과 A씨의 분석 중 무엇이 주된 내용인지, 캡처가 분석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출처를 밝혔는지 등이 함께 고려된다.

A씨는 질문글 캡처 아래에 락스 중화 여부와 물잡이 과정, 약품 사용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덧붙였다.

다만 질문 전체를 그대로 캡처했다면 분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

강지웅 변호사는 “질문 캡처본은 분석을 위한 소재(사례)로 삼고 그 아래에 본인의 독자적인 전문 의견과 원인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출처까지 명시하였다면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동의 없는 게시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나 무단도용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퍼다녔다”·“검색·짜집기한다”…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판단

A씨를 겨냥한 공개 댓글은 표현의 성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가 문제된다.

해당 댓글은 공개 카페에 작성됐고 A씨를 지목했다. 다만 “퍼다녔다”, “검색·짜집기한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A씨의 게시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의견을 나타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는 “제3자가 공개 댓글에서 ‘퍼다녔다’, ‘검색·짜집기한다’고 표현한 부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단순한 비판·의견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판례도 단순한 부정적 평가나 경미한 비판 표현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표절·무단 복제자로 받아들여지면 모욕 책임도 검토

같은 댓글이라도 표현의 정도와 맥락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단순히 A씨가 다른 글을 캡처해 게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수준을 넘어, A씨를 반복적으로 표절하거나 무단 복제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표현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에 가깝다면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강지웅 변호사는 “‘예전에도 글을 퍼날랐다’, ‘검색해서 짜깁기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소지가 충분하다. 다수의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공개 댓글 공간은 공연성이 충족되며, 전문적인 지식 전달을 주 업무나 취미로 삼는 활동자에 대해 표절자 또는 무단 복제자로 낙인찍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출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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