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사가 총액 임금 3.0% 인상과 함께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의 올해 산별중앙교섭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2차 총파업은 취소됐으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은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상권 변화와 이용객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대대표 교섭을 마무리하고 산별중앙교섭 잠정 타결을 선언했다. 앞서 4월13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수십 차례의 실무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철야농성과 총파업 등을 거쳐 약 5개월 만에 끌어낸 결실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내년 4월부터 오전 개점을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30분 축소하는 데 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방역을 이유로 한시적 영업시간 단축이 시행된 바 있으나, 노사 간 산별교섭을 통해 상시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구 가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면 금융 업무 비중이 높은 고령층이나 점심시간 및 퇴근길을 활용하던 직장인 등 이용객들의 체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단축 적용 시점과 세부 운영 형태는 은행별 후속 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으로, 아직은 미정 상태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 도입에도 뜻을 모았다.
주 1시간(하루 최대 30분) 이내에서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와 금요일 조기 마감을 유도하는 ‘라스트콜’ 도입 및 보상휴가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더불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행 평가 방식의 ‘미스터리 쇼핑’은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한 임직원 제재를 금지하는 등 노동 환경을 현실화했다.
끝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도 명문화됐다. 금융노조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세부 합의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합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에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에 등록된 해당 은행들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점포 수(지점 및 출장소 포함)는 각각 1천100여개와 260여개로, 전국의 25~27%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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