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보험사기 6200억 사상 최대…금감원, '병원 주도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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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보험사기 6200억 사상 최대…금감원, '병원 주도형' 정조준

폴리뉴스 2026-09-28 17:53:19 신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14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14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다. [사진=AI생성 이미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보험 적발액이 1년 새 15% 가까이 늘었고,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37% 넘게 급증했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199억8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682억2400만원보다 517억6300만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늘었다.

전체 적발금액 증가율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장기보험과 보험금 과다청구의 증가폭이다.

장기보험 15% 증가…진단서·수술비 과다청구 37% 급증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실손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보험이 2645억원, 42.7%로 뒤를 이었다. 두 보험을 합하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89%가 넘는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억원, 14.9%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증가액 88억원을 크게 웃돌며 보험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사기 수법에서도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사고내용 조작 적발액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0억원, 16.6% 늘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분이 518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내용 조작의 증가세가 전체 적발액 확대를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다 적발된 금액은 14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1074억원보다 399억원, 37.2%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과정에서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를 바꾸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하는 유형도 지난해 1068억원에서 올해 1253억원으로 185억원, 17.3% 늘었다.

반면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하거나 허위 실종 등을 꾸미는 허위사고 적발액은 108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 고의충돌이나 자살·자해 등 고의사고는 864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의 중심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사고를 만들어내는 방식뿐 아니라 실제 진료나 사고를 토대로 진단 내용과 비용, 피해 정도를 부풀리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사진 연합뉴스] 

 

병원 주도형 보험사기 공조 확대…금감원·경찰 조사단계부터 협업

금감원은 이번 적발실적 증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 확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적발금액이 9.1% 증가했다는 수치가 보험사기 발생 자체가 동일한 비율로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단속과 조사 강화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사기가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한 뒤 실제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퇴출 장치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적발자 구성에서는 60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60대는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1명, 31.7% 늘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50대가 1만2259명, 40대 9619명, 30대 8399명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업주부 5855명, 무직·일용직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 등이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이나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신고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 통계에서 자동차보험의 적발 규모가 여전히 가장 컸지만 증가세는 장기보험과 과다청구 분야에 집중됐다. 당국의 대응도 단순 개인 보험사기 적발에서 병·의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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