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진동 하나 때문에⋯" 애플, 美 특허침해로 57억달러 배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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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진동 하나 때문에⋯" 애플, 美 특허침해로 57억달러 배상 위기

M투데이 2026-09-28 17:17: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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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특허 2건 침해 인정
애플 “기술 전혀 다르다” 항소 예고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사용되는 햅틱 기술을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57억달러(약 7조 7,474억 원)가 넘는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28일 로이터와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 애플의 ‘탭틱 엔진(Taptic Engine)’이 미국 햅틱 기술업체 택션 테크놀로지(Taction Technology)가 보유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7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했다.

이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나온 손해배상 평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다만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과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애플이 실제로 해당 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서 진동과 촉각 반응을 만들어내는 탭틱 엔진이다. 탭틱 엔진은 사용자가 화면을 누르거나 알림을 받을 때 단순한 진동을 넘어 짧은 탭이나 클릭과 같은 다양한 촉각 반응을 만들어내는 부품이다. 애플워치에서 먼저 도입된 뒤 아이폰 등 애플 제품으로 확대됐다.

택션은 애플의 탭틱 엔진이 자사가 보유한 미국 특허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애플 '애플워치 울트라 3' (출처 : 애플)
애플 '애플워치 울트라 3' (출처 : 애플)

두 특허는 전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장치를 이용해 사용자가 피부를 통해 진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촉각 트랜스듀서 기술과 관련돼 있다. 배심원단은 두 특허의 특정 청구항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침해가 ‘고의적(willful)’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미국 특허법상 손해배상액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평결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은 로이터 등에 “애플의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애플 제품 테스트도 이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은 택션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택션 측은 반대로 배심원 평결을 환영했다. 택션 측 변호인은 배심원단이 자사의 특허권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특허분쟁은 5년 넘게 이어졌다. 택션은 2021년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애플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 흐름은 2025년 바뀌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3년 내려진 비침해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당시 택션의 주장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갔고 이번 57억달러 규모 평결로 이어졌다.

애플 입장에서는 단순히 배상액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탭틱 엔진은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용자 경험을 구성하는 핵심 하드웨어 가운데 하나로 수년간 다양한 제품에 적용돼왔다. 

최근 출시된 아이폰18 프로 시리즈 역시 정밀한 햅틱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특허침해 판단이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향후 관련 기술의 라이선스 협상이나 설계 변경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애플이 항소 방침을 공식화한 만큼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 줄어들지 또는 특허침해 판단 자체가 다시 뒤집힐지가 향후 최대 변수다.

2023년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가 2025년 항소심에서 사건이 되살아났고 이번 배심원 재판에서는 다시 택션이 승리한 만큼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의 작은 ‘진동’을 만드는 기술이 57억달러가 넘는 초대형 특허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애플의 항소 결과에 따라 미국 기술업계 특허소송의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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