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다청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적발 인원도 5만명을 넘어섰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849명(5.6%)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증가하며 보험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례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역시 같은 기간 185억원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50대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전업주부는 5855명(10.9%), 무직·일용직은 4942명(9.2%), 차량운수업 종사자는 2246명(4.2%)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회사원 적발 인원은 2058명 늘었고 전업주부는 1233명 증가했다. 보험업 종사자도 45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최근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내년 3월 시행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된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병·의원과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고의사고 운전자와 브로커 등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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