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가로챈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을 통해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체인 호핑'(가상자산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방법) 수법으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범행은 앞선 마약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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