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200억원에 달한 가운데 장기보험을 노린 보험사기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 내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도 병·의원 연계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 인원도 5만3865명으로 2849명(5.6%)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적발 실적이 집중됐다.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은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기록했다. 두 종목을 합치면 전체 적발금액의 약 89%에 달한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14.9% 증가해 보험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도 3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증가했다.
진단서 고치고 보험금 부풀리고
보험사기 수법 가운데서는 실제 사고나 치료 내용을 부풀리는 ‘사고내용 조작’ 비중이 가장 컸다.
사고내용 조작 적발금액은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는 1081억원(17.4%), 고의사고는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진단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비 등을 과다 청구한 유형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유형의 적발금액은 147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9억원, 37.2%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 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역시 전년보다 185억원 늘었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단순 고의사고를 넘어 의료기관이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60대·회사원 비중 가장 높아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전업주부는 5855명(10.9%), 무직·일용직은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는 2246명(4.2%)으로 집계됐다.
특히 회사원 적발 인원은 전년 동기보다 2058명 증가했고, 전업주부와 보험업 종사자도 각각 1233명, 450명 늘었다.
금감원은 병·의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참여하는 패스트트랙도 활성화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병·의원 관계자와 브로커,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며 신고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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