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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스타그램 부계정으로 성인물을 검색하던 중 한 계정으로부터 팔로우를 받았다.
해당 계정은 야외노출 영상을 판매한다며 라인으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성인물을 구매할 의사가 있어 라인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방은 영상 한 편의 가격을 4만원이라고 알렸다.
A씨가 계좌로 4만원을 송금하자 상대방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아래는 상대방의 메시지다.
“방금 아청물 구매 시도하셨죠?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이거 성인이면 징역가고 미성년자도 처벌대상입니다. 이거 차단하시고 나가셔도 추적되고요 이미 계좌 있어서. 합의 원하시면 합의라고 하시고 합의 안 하실 거면 걍 차단하고 가세요 고소하겠습니다”
A씨는 남은 돈을 모아 1만원을 추가로 보냈고, 상대방은 낮 12시까지 합의금 1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10만원을 송금하며 “진짜 마지막 합의입니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이를 캡처했다.
성인물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
구매자의 인식 여부가 아청물 구매죄 성립 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매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처벌 여부는 실제 거래 대상과 구매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이 사후에 아청물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김성호 변호사는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알고 송금하였는데 상대방이 뒤늦게 아청물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면, 그 주장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접속한 계정은 성인물 판매를 내세웠고,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표현은 없었다. 실제로 영상이나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판매 게시물에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있었는지가 추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복된 합의금 요구, 공갈죄 성립 여부의 관련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돈을 요구하고, 정한 금액을 받은 뒤에도 다시 추가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공갈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대목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아청물 구매자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10만원으로 끝낸다고 한 뒤 다시 추가금을 요구했다면 공포심을 이용해 돈을 받은 행위로 이는 사기 및 공갈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10만원으로 끝내기로 했다”는 취지로 답한 뒤 상대방이 “잠만”이라는 말만 남기고 응답을 멈춘 정황은 추가 요구가 이어지던 중 대화가 중단된 지점으로 남아 있다.
복구된 라인 대화와 송금 내역이 신고의 핵심 증거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할 때는 남아 있는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절차가 우선된다.
법률사무소 리그 김채린 변호사는 “라인 계정이 복구되면 전체 대화를 날짜와 상대 계정이 보이도록 보존하고,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판매 게시물, 4만 원 및 추가 송금의 이체확인증, 예금주와 계좌번호, ‘마지막 합의’라고 한 메시지와 추가 요구 내용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A씨가 보유한 캡처는 합의금을 보낸 화면 1장과 상대방 이름, 계좌번호에 그친다. 라인 대화 전체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 시 진술이 일부 자료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어, 계정 복구와 자료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대방 특정되면 피해금 15만원 회수 가능
A씨가 확보한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은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로 쓰일 수 있다.
계좌 정보를 근거로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특정하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송금한 15만원의 반환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실제 반환까지는 별도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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