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대 리딩방 사기 피해, 합의금 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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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대 리딩방 사기 피해, 합의금 협의는 어떻게 해야하나?

로톡뉴스 2026-09-28 14:4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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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리딩방 투자 사기로 5천만원대 피해를 입었고, 사건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 중 1명의 가족으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처음 700만원을 제시하며 실제 편취 이익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00만원을 요구했고 피고인 측이 10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답하자 협상이 끊길 것을 우려해 120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합의 절차는 문자로만 진행됐다. 피고인 가족은 처벌불원서 양식을 퀵으로 보냈고, A씨가 서명한 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진을 먼저 전송하면 피고인 측이 합의금 전액을 입금하기로 했다.

A씨는 이후 서류 원본을 등기로 발송하기로 했다. 그런데 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는 피해액에 비해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자로 오간 합의도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불원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합의금도 받지 않았더라도, 지급 방법과 서류 교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문자 내용은 합의 성립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문자로 1,2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하고 지급방법과 처벌불원서 제공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이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액이 적다고 생각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를 변경하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액 대비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다

피해액이 5천만원대라고 해도 개별 피고인과의 합의금이 비율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는 “5천만 원이 넘는 피해액에 비해 1,200만 원이 적다고 느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비율이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처벌불원서는 입금을 확인한 뒤 보내야 안전해

처벌불원서 사진을 입금 전에 전송하면 피고인 측이 이를 법원에 먼저 제출할 수 있어, 이후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임대환 법무법인 지헌 변호사는 “퀵으로 받은 처벌불원서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진부터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고인 측이 서류를 먼저 법원에 제출하면, 이후 합의금이 미지급되어도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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