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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애인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른바 '초대남'까지 모집하는 사이트를 6년 가까이 운영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이트에서는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이 공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인한 음란물은 약 2000개, 유료 회원은 1000여 명에 달한다.
운영자는 사이트 유지비만 받았을 뿐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에서는 운영자가 불법촬영물 유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 최대 징역 7년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직접 올린 촬영물이라도 A씨가 이를 직접 게시하거나 재배포하는 등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돈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형량 가른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영리 목적 인정 여부다.
성폭력처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일반 유포죄와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형 최저선도 높아진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회원 1인당 1만5000원 상당을 받고 유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수익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 도메인과 서버 유지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익 규모와 운영비, 유료회원이 어떤 대가로 성착취물에 접근했는지 등 운영 구조가 함께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6년간 반복 운영…상습성도 변수
범행 기간과 규모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이트는 2021년부터 약 6년 동안 운영됐고 회원은 1000여 명, 유통된 음란물은 약 2000개로 파악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반포나 영리 목적 유포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포 횟수와 기간, 반복 방식, 운영자의 관여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된다.
A씨의 형량은 단순히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보다 개별 불법촬영물 유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유료 운영에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반복적 유포가 상습성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사이트를 폐쇄하고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한 회원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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