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 빌려주고 일부만 받았다면…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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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빌려주고 일부만 받았다면…사기 고소와 민사소송 함께 가능할까

로톡뉴스 2026-09-28 10:57: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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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인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 금액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으나, 남은 금액은 수차례 변제 약속만 반복될 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는 통장 잔고가 없다며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이어가며 거액이 입금될 예정이라는 핑계를 댔다.

또한 이름을 바꾸었다며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미심쩍은 태도를 보였다.

A씨는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채무자의 온라인 수익 활동 정황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반복된 변제 지연과 기망 정황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민사상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의 병행 가능성을 짚어봤다.

남은 대여금, 민사상 반환 청구 대상

돈을 빌려준 사실과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총 대여금에서 일부 변제액을 뺀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낸 금액 역시 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대화가 확인되면 대여금에 포함해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절차는 처벌이 아닌 채권을 확정해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바탕으로 재산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 당시' 기망 행위가 핵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겼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사안의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다. 이 부분이 입증되면 사기,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용 이후 발생한 온라인 수익 활동이나 변제 지연 정황만으로는 차용 당시의 의도를 바로 입증하기 어렵다. 차용 전후의 실제 재정 상태, 돈을 빌릴 때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달랐다는 점 등을 추가로 입증해야 사기 판단에 유리하다.

'일부 변제' 사실, 사기죄 판단에 불리할 수도

일부 금액이라도 갚은 사실이 있다면 민사상으로는 남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만, 형사상으로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상대방의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처음부터 속인 것인지,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진 것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툼이 있는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액 입금 예정이라는 핑계, 신분 변경 주장,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이 돈을 빌리는 시점에 기망 수단으로 쓰였다면 사기죄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점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회수 우선, 형사 고소는 보조적 병행

전문가들은 민사와 형사 절차의 목적이 다른 만큼, 이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을 권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민사를 우선으로 두고, 형사는 보조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계좌·재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형사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메신저 대화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분류해 민사적 구제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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