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예금 비교·추천 '제도화'…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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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예금 비교·추천 '제도화'…소비자보호 강화

연합뉴스 2026-09-28 10:48:23 신고

예금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제로…3건 이상 비교·추천 의무 도입

알고리즘 재검증 연 1회 이상 의무…오인 광고 금지 규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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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금융위는 28일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 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은 지난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돼 왔으나 현행 감독 규정상 등록 요건이 없어 제도화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신설됐다.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 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또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재검증을 의무화한다.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도 신설한다.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 비교·추천 의무 ▲ 건당 3만원 초과 경품·캐시백 등 제공 금지 ▲ 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중개 한도 설정 ▲ 적기시정조치 받은 금융회사 상품 중개 금지 등을 도입한다.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던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을 전 상품으로 확대,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11월 9일까지 예고되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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