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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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으로 조정

중도일보 2026-09-28 10:3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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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전경강진군청.(사진=강진군 제공)

전남광주특별시 강진군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10월 강진사랑상품권을 15억 규모로 판매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를 3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을 합산해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모바일 통합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형 상품권은 월 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번 구매한도 조정은 한정된 할인판매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더 많은 군민에게 상품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향후 추진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상품권 구매에 따른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류형과 모바일상품권은 구매할 때 10% 선할인 혜택이 있으며, 가맹점에서 (착)모바일 결제 시 결제금액의 7%를 캐시백으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는 최대 17%의 혜택 받을 수 있고, 월 캐시백 적립 한도는 2만 1천원 이다.

이와 함께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7% 할인된 금액으로, 지류는 월 50만 원 한도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온누리'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판매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구매 할 수 있다. 관내 지류 상품권 판매처는 NH농협은행(중앙회), 광주은행, 강진신협, 강진완도새마을금고, 강진우체국 등 5곳이다.

강진군은 지난 8월부터 강진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월별 할인판매 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월별 할인판매 한도액이 소진되면 해당 월의 상품권 판매는 종료된다.

강진=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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