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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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

경기일보 2026-09-28 09:5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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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을 반복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놨다.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민생과 직결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업종별 부처가 개별법으로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소방·전기·설계감리·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모두 가능해지며, 석유정제·의약품·고압가스·폐기물처리·여객·화물운송 등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생긴다. 건설업의 9년 내 2회 등록말소 제도를 민생 밀접 업종으로 확대하는 취지다.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시효도 늘린다. 조사 전 시효를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사 개시 후 5년 규정을 합쳐 최대 15년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등 20조원대 담합이 다시 드러난 점을 감안해 상습 담합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 등 시정조치 면제 혜택은 없앤다. 교육청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협조기관으로 법제화해 교복·교육용 기자재 등 공공입찰 담합을 조기 포착한다. 관련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그 대가가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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