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년 내 두 차례 이상 담합을 반복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뿐 아니라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놨다.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민생과 직결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 시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업종별 부처가 개별법으로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소방·전기·설계감리·측량업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모두 가능해지며, 석유정제·의약품·고압가스·폐기물처리·여객·화물운송 등에는 영업정지 규정이 새로 생긴다. 건설업의 9년 내 2회 등록말소 제도를 민생 밀접 업종으로 확대하는 취지다.
담합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시효도 늘린다. 조사 전 시효를 위반행위 종료 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사 개시 후 5년 규정을 합쳐 최대 15년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등 20조원대 담합이 다시 드러난 점을 감안해 상습 담합 근절 의지를 반영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고발 감면은 유지하되, 가격재결정 등 시정조치 면제 혜택은 없앤다. 교육청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협조기관으로 법제화해 교복·교육용 기자재 등 공공입찰 담합을 조기 포착한다. 관련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그 대가가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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