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지급 1천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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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으면서'…최근 5년간 보험금 부당지급 1천건 육박

뉴스로드 2026-09-28 09: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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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지급 적발 5년간 1천건 육박/연합뉴스
보험금 부당지급 적발 5년간 1천건 육박/연합뉴스

[뉴스로드]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5억5천만원에 달해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의 보험사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보험금 부지급 및 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이었다. 같은 기간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5억484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지급 유형에는 약관·계약 내용상 지급돼야 할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 약속된 적립이자를 기준보다 적게 산정하거나 입원보험금 등을 과소지급한 경우가 포함됐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DB손해보험의 부당지급 규모가 가장 컸다. DB손해보험은 26건에서 총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액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 중 부당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0건, 9790만원, 악사손해보험이 24건, 7380만원, 메리츠화재가 14건, 405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손해보험사의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은 4억7420만원으로 전체 부당지급액의 86.5%를 차지했다. 소수 대형 손보사에 부당지급이 집중된 셈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건당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 과소지급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덜 준 사례가 499건, 3천270만원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다.

동양생명(237건·1700만원), 신한라이프(68건·1290만원), 메트라이프생명(55건·710만원), AIA생명(28건·450만원) 등도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 행위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들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에 달했다.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신한라이프(7500만원), 동양생명(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2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소비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정작 줘야 할 보험금을 안 주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 없도록 내부통제와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수치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만을 집계한 것인 만큼, 실제 소비자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관과 지급 기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자동화 시스템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용한 과소지급’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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