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햅쌀' 둔갑 오늘부터 단속…도정일보다 먼저 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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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쌀→햅쌀' 둔갑 오늘부터 단속…도정일보다 먼저 볼 것은

아주경제 2026-09-28 09:0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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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수확한 연구용 벼를 탈곡한 후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키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자들이 수확한 연구용 벼를 탈곡한 후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키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햅쌀 출하철을 맞아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팔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작된다. 소비자 역시 쌀 포장지의 '도정일'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연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관원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햅쌀 출하 시기에 묵은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농관원은 쌀의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와 신곡·구곡 또는 국산·외국산 쌀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중 쌀값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는 유전자(DNA) 분석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이처럼 생산연도는 쌀의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표시 기준으로 취급된다. 소비자가 올해 수확한 햅쌀인지 확인할 때도 가장 먼저 살펴볼 항목이 바로 생산연도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은 생산연도를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로 규정한다. 반면 도정연월일은 벼를 현미로 만들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날짜를 뜻한다.

따라서 지난해 수확한 벼를 올해 도정했다면 도정연월일은 올해 날짜라도 생산연도는 지난해로 표시된다. 올해 수확한 햅쌀을 찾는다면 '최근 도정'이라는 문구나 도정 날짜만 보기보다 생산연도가 '2026년'인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쌀 포장에는 품목과 중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등급 등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품종란의 '혼합' 표시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상 품종을 혼합한 쌀은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반면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미곡을 섞어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양곡관리법상 금지된다.

표시를 속이다 적발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양곡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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