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조가 최근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된 특정 언론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3일 A씨를 공갈미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포함해 A씨가 운영하는 언론사 기사와 타 언론사 인터뷰 내용, 정보공개 청구 자료 등 1천여장에 달하는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용인시를 상대로 2천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노조는 A씨에게 이달 6일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11일 용인시 야외음악당에서 A씨를 상대로 집회를 열었다. 당시 노조는 “악성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로도 A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지 않으면서 이날 기준 청구 건수는 2천800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번 고발을 통해 A씨의 정보공개 청구 등이 단순한 정보공개 제도 이용을 넘어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윤덕윤 용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광고비를 목적으로 악의적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고발을 진행했다”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대신해 공무원노조가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문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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