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실시간 방송의 경우 촬영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송출되는 만큼, 당사자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얼굴이 노출된 뒤일 수 있어 초상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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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녀와 고깃집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 유튜버의 생방송에 얼굴이 그대로 나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식사 도중 옆 테이블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방송 화면을 확인해보니 자신의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었다.
A씨는 식당 매니저에게 항의했지만 처음에는 “안 보이는 쪽을 찍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장면을 직접 확인해 보여주자 유튜버 측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미 생방송으로 나간 영상이 저장되거나 다른 곳으로 퍼질 가능성을 걱정했다.
식당 측은 이후 “자기들끼리만 찍는다고 했다”며 “다시는 그런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개인 방송을 진행할 때 주변 사람의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사람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온라인에 공개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먹방이나 브이로그, 개인 생방송처럼 촬영 시간이 길고 주변 손님이 계속 화면에 잡힐 수 있는 경우에는 촬영 전 양해를 구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방송이 수익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촬영자뿐 아니라 촬영 과정에서 함께 화면에 잡히는 일반 이용객의 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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