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종배 "윤리경영 옴부즈만 3년간 대면 회의 0번…실질적 감시 기능 의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확대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에서 최근 3년간 성 비위와 청렴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기간 공단 내부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윤리감시기구는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성희롱 파면, 성희롱 해임, 성추행 해임, 스토킹·성희롱 강등, 스토킹·성희롱 정직 등 성 관련 징계 사례가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단 본부 일반직 3급 직원은 알선·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성희롱 등의 사유로 파면됐으며, 공단 본부 일반직 1급 직원은 회계 질서 문란 및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위반 등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품·부당 이득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요구했다가 다음 날 철회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내부 통제를 담당해야 할 윤리 경영 체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단은 '윤리경영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윤리경영 옴부즈맨 운영 현황을 보면 총 7차례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고 회의 결과도 모두 '안건별 의견 수렴' 수준으로 기록됐다.
최근 공단은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윤리 경영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을 기록, 2024년 3등급보다 한 단계 더 떨어졌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확대를 책임지는 기관은 일반 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내부 통제가 요구된다"며 "윤리경영 옴부즈맨이 형식적인 의견 수렴 기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비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내부 통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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