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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조건을 채우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세 가지 법정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주 15시간·개근’ 요건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한다.
4주 평균 1주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준은 4주 평균이므로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적더라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반대로 계약상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의 실근로시간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결근·주휴일 전 퇴직 시 지급 제외
개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무단결근은 물론 개인 사정으로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줄 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개정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정리했다.
다만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퇴직하면 발생한다.
포괄시급 명시 없으면 3년 내 청구 가능
시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은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그렇게 나눈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명확한 구분 없이 뭉뚱그린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식을 사용자가 정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 안에 관할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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