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주소 몰라 멈춘 재판, '공시송달'로 돌파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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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주소 몰라 멈춘 재판, '공시송달'로 돌파하는 법

로톡뉴스 2026-09-27 16:4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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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송달 불능으로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제책이 바로 '공시송달' 제도다.

송달 안 되면 재판이 멈춘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장이나 변론기일 통지서 등 관련 서류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된다.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재판은 중단되고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채무자가 알리지 않고 이사하거나 일부러 서류 수령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공시송달이다. 법원 게시판, 관보, 혹은 전자 통신망에 서류 보관 사실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절차다.

주소 보정을 다한 뒤에야 허가된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식이 모두 불가능할 때 활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법원이 주소 보정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대방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상대가 법인일 경우 등기부상 본점과 대표자의 주소를 모두 조회해야 하며, 폐업 법인이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다 치밀한 조사 자료를 소명해야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주소지로도 송달이 무산될 경우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거나 야간·휴일을 이용하는 '특별송달'을 거쳐야 한다. 이마저도 실패했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송달 불능 사유와 그간의 조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불송달 보고서, 주민등록초본,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증빙으로 첨부해야 한다.

충분한 조사 없이 안일하게 신청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과 같은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전환한 뒤에야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효력 발생 시점과 이후 절차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이 이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단, 동일 당사자에게 실시하는 두 번째 공시송달부터는 게시 다음 날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일단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서류 내용을 실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변수가 있다. 상대방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인지했다면 '추완항소'를 제기해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

추완항소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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