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소설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재…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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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웹소설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재… 벌금 100만 원

로톡뉴스 2026-09-27 16:4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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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료로 판매되는 웹소설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려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개인 이용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서점서 유료 판매 중인 웹소설 무단 게시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두 곳에 접속해 피해 작가 B씨와 C씨가 저작권을 보유한 웹소설 여러 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무단으로 올린 B씨의 작품은 인터넷 서점에서 본편과 외전을 합해 5000원에 유료로 판매되고 있었다.

C씨의 작품 역시 전권 기준 1만 9800원에 판매 중인 저작물이었다.

재판부 "피해 적지 않으나 초범·탈퇴 등 고려" 벌금형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정아 판사는 A씨의 저작재산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 작가 중 한 명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관련 사이트에서 탈퇴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했다.

항소심도 원심 유지

이후 검찰은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차웅)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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