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조항 합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임신중지약 판매 사이트 차단 근거조항 합헌"

아주경제 2026-09-27 15:40:07 신고

3줄요약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임신중지 약물 배송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를 뒷받침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위민온웹)'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이 제출한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리권이 적법하게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특히 소송 요건을 갖췄더라도 원고 측이 문제 삼은 법령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지약을 우편으로 제공해오다가 지난 2024년 10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로 사이트를 차단당했다.

당시 방미심위는 망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한 데 이어 이듬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웹사이트 도메인 해지까지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위민온웹은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구 방통위법 21조 4호다. 해당 조항은 심의위원회가 전기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민온웹 측은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시정 요구의 상대방과 내용 등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민온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으나, 우리 사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질서나 도덕률을 의미한다"며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과 방식이 다양해지고 기술 변화에 따라 규율 대상이 빠르게 달라지는 만큼 이 같은 함축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법·유해 정보가 계속 등장하고, 기존의 유통 방식이 변형 또는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 및 시정 요구의 세부 유형을 법률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불건전 정보로 판단된 해당 정보나 유통 수단에 한정된다"며 "방미심위가 위법성 정도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취한 만큼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본안 소송인 시정 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에도 법원은 방미심위의 차단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가정적 판단을 함께 제시했다. 국내에서 제조·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임신중지약을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며, 이를 게시한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