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붙인 채 배출했다고 곧바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골판지 상자의 테이프는 종이와 다른 재질이므로 떼어 내고 배출하는 것이 분리배출 요령이다.
정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는 골판지 상자의 비닐 코팅 부분과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뒤 압착해 끈으로 묶고,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주거생활과 관련해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은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다.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른 가중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30만원은 테이프를 한 번 떼지 않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라, 주거생활 폐기물 배출 규정 위반의 3차 이상 기준이다. 실제 적용 여부와 과태료는 구체적인 배출 행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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