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직장 동료의 달라진 옷차림과 외모를 칭찬했다가 인사팀으로부터 성희롱 관련 주의를 받았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네'라고 했다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던 여성 동료가 이날은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칭찬을 건넸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늘은 여자 같고 예쁘다"며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소에도 화장이 잘 어울리는 얼굴이라거나, 살을 조금 빼고 원피스를 입으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다"며 "오늘은 제 말을 듣고 꾸미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인사팀에서 성희롱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며 앞으로 발언에 주의해 달라고 했다"며 "징계는 아니지만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분 좋으라고 한 칭찬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느냐"며 "좋은 의도로 한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외모 평가를 반복했다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직장에서는 외모나 체형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칭찬의 의도였다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성희롱 여부는 발언의 맥락과 반복성, 상대방의 수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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