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학력 위조했다” 떠들던 유튜버…결국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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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학력 위조했다” 떠들던 유튜버…결국 1천만원 배상

경기일보 2026-09-27 11:1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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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인스타그램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의 학력과 기부 활동 등을 두고 허위 주장을 펼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가 요구한 배상액은 약 3천만원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1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김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영상은 2024년 6월 A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당시 A씨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기부 등 선행 활동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영상에 담았다. 김 이사의 가족관계를 비롯해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이에 김 이사는 영상이 게시된 다음 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 관심 대상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었으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영상에서 내놓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의혹이나 추측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영상으로 김 이사가 받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같은 영상으로 형사처벌도 받았다.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서부지법은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김 이사의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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