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의 학력과 기부 활동 등을 두고 허위 주장을 펼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또다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가 요구한 배상액은 약 3천만원으로, 법원은 이 가운데 1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했다. 김 이사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영상은 2024년 6월 A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당시 A씨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기부 등 선행 활동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영상에 담았다. 김 이사의 가족관계를 비롯해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다뤘다.
이에 김 이사는 영상이 게시된 다음 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 관심 대상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었으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영상에서 내놓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의혹이나 추측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영상으로 김 이사가 받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같은 영상으로 형사처벌도 받았다.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서부지법은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김 이사의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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