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8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약 7주 동안 전국 5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기후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시설이 포함된다. 기후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지역별로 기후부와 지방정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2개 조사반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중대성을 고려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미비점도 살펴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운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는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전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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