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내용과 김 이사 및 모친의 사생활과 관련된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김 이사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논란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속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과 표현 수위, 유튜브를 통한 전파 가능성, 김 이사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명령은 확정됐다.
김 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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