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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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철 승객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26-09-27 08: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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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자신의 실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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