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저녁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어깨와 가슴 등을 짓누르거나 때렸다. 또 B씨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시속 60∼70㎞ 속도로 운행하면서 이처럼 B씨를 폭행했고, 차가 흔들리면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신고하면서 40분가량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B씨를 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과 두 달 전에도 B씨를 차량에 감금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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